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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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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지원대상 여부

강력범죄(살인, 폭력, 성폭력, 방화, 강도)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과실치사상으로 입증된 피해자

아래와 같은 피해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보이스피싱 피해자(금융감독원 문의 Tel:1332) 2.사기 및 기타 재산범죄 피해자(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Tel:132) 강력범죄(살인, 폭력, 성폭력, 방화, 강도)
강력범죄(살인, 폭력, 성폭력, 방화, 강도)
2단계

지원 가능 항목

  • 심리 지원 긴급구호 상담 개별·집단 치유프로그램(자조모임), 방문 상담 범죄 피해 트라우마 무료 심리 치료(스마일센터)
    주거 지원 LH주거지원, 주거환경개선 이전비(보복우려 거주지 이전 시 이사 실비) 스마일센터 임시거주 지원(전국 16개)
  • 경제적 지원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 실비 긴급생계비 간병비 및 돌봄비용 취업지원비 학자금 장례비
  • 법률 지원 법정동행 지원 재판모니터링 지원 법률자문 지원
    검찰청 지원제도 연계 범죄피해구조금 - 사망・장해・중상해 (2개월 이상)시
피해자 지원은 해당 센터 또는 검찰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여부, 피해정도 등을 검토하여 지원 합니다. 피해자 지원은 해당 센터 또는 검찰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여부, 피해정도 등을 검토하여 지원 합니다.
3단계

지원절차 안내

1.신청접수, 2.상담, 3.추가자료 및 서류제출, 4.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5.의결, 6.피해자 지원 집행, 7.지속관리 강력범죄(살인, 폭력, 성폭력, 방화, 강도)
소요기간 : 긴급지원 대상자 평균 1주일 ~ 그 외 지원 서류 제출 이후 최대 60일 내(보충 서류가 없을 시)
4단계

지원서식

  • 지원신청서류 구비목록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송치결정서(경찰), 공소장, 판결문 등) 피해자 본인일 경우(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일 경우(대리인 신분증 사본, 관계 증명확인서 등) 지원신청서 등(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서, 반환 확인서, 간병확인서, 돌봄서비스 이용 확인서 등)
신청서류양식 다운로드
5단계

지원신청

이메일온라인 신청(일부 센터 제외) 전화방문상담 및 제출 신청 : 054-533-1295 전국센터찾기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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