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1일(화)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상세내용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가. 일시 : 2024.6.11(화) 10:30~11:30
나. 장소 : (사)경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상담실
다. 방법 :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라. 참석 : 위원장 포함 심의위원 6명 (심의위원은 총9명 임)
마. 심의결과 내용
총5명 (5건)의 심의건 중 5건(생계비 3건 / 치료비 1건/ 주거이전비 1건)
에 대한 3,852,240원 지원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의 토론과 심의를 통하여
건별로 결정하여 의결하였음